고객 불리한 외국은 약관/은감원,“이달안 삭제·변경”

고객 불리한 외국은 약관/은감원,“이달안 삭제·변경”

입력 1994-05-12 00:00
수정 199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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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꺽기」도 금지

다음달부터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은 고객과 약속한 대출 한도를 임의로 줄이거나 해지할 수 없다.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예금으로 유치하는 구속성 예금인 꺾기 행위도 금지된다.

은행감독원은 11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들에 대해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신약관을 이달 말까지 삭제하거나 변경하도록 했다.

따라서 ▲약정 한도내 대출금의 축소나 해지 ▲꺾기의 강요 ▲대출시 명의인이나 대리인의 확인의무 면제 등의 규정은 삭제된다.대출이자나 어음할인료 등이 올라 대출받은 고객이 불리해지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1개월간 영업점에 게시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1994-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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