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꺽기」도 금지
다음달부터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은 고객과 약속한 대출 한도를 임의로 줄이거나 해지할 수 없다.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예금으로 유치하는 구속성 예금인 꺾기 행위도 금지된다.
은행감독원은 11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들에 대해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신약관을 이달 말까지 삭제하거나 변경하도록 했다.
따라서 ▲약정 한도내 대출금의 축소나 해지 ▲꺾기의 강요 ▲대출시 명의인이나 대리인의 확인의무 면제 등의 규정은 삭제된다.대출이자나 어음할인료 등이 올라 대출받은 고객이 불리해지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1개월간 영업점에 게시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다음달부터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은 고객과 약속한 대출 한도를 임의로 줄이거나 해지할 수 없다.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예금으로 유치하는 구속성 예금인 꺾기 행위도 금지된다.
은행감독원은 11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들에 대해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신약관을 이달 말까지 삭제하거나 변경하도록 했다.
따라서 ▲약정 한도내 대출금의 축소나 해지 ▲꺾기의 강요 ▲대출시 명의인이나 대리인의 확인의무 면제 등의 규정은 삭제된다.대출이자나 어음할인료 등이 올라 대출받은 고객이 불리해지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1개월간 영업점에 게시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1994-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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