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9일 부실시공을 막도록 레미콘에 물을 타거나 불량 레미콘을 공급한 레미콘 생산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서울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 ▲물타기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저하 여부 ▲모래·자갈 등 골재의 염분함유 여부 ▲적정 시간내 운반여부 ▲생산공장의 품질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서울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 ▲물타기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저하 여부 ▲모래·자갈 등 골재의 염분함유 여부 ▲적정 시간내 운반여부 ▲생산공장의 품질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1994-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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