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도 공무원수준으로 올려
정부는 시·군·구의회 의원의 회의참석수당인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시·도의원까지 포함,지방의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국내외 여비를 공무원 여비 인상률에 맞춰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자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의원에게 지급되던 현지교통비와 1일 숙박비는 각각 5천원,1만7천원에서 6천5백원,2만7백원으로 오르게 된다.
시행령개정안은 또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을 할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설치하며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구의회의 자격을 의원정수 15인이상에서 13인이상으로 낮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이나 행정·재정적 조치를 내릴 때는 내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령개정안은 이밖에 ▲국회및 시·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응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행정사무 감사·조사때 관계공무원이 출석및 증언·진술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모법의 내용을 다시 담고 있다.<이목희기자>
정부는 시·군·구의회 의원의 회의참석수당인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시·도의원까지 포함,지방의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국내외 여비를 공무원 여비 인상률에 맞춰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자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의원에게 지급되던 현지교통비와 1일 숙박비는 각각 5천원,1만7천원에서 6천5백원,2만7백원으로 오르게 된다.
시행령개정안은 또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을 할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설치하며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구의회의 자격을 의원정수 15인이상에서 13인이상으로 낮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이나 행정·재정적 조치를 내릴 때는 내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령개정안은 이밖에 ▲국회및 시·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응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행정사무 감사·조사때 관계공무원이 출석및 증언·진술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모법의 내용을 다시 담고 있다.<이목희기자>
1994-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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