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일비 인상/정부,입법예고/현 3만원서 5만원으로

지방의원 일비 인상/정부,입법예고/현 3만원서 5만원으로

입력 1994-05-07 00:00
수정 1994-05-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비도 공무원수준으로 올려

정부는 시·군·구의회 의원의 회의참석수당인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시·도의원까지 포함,지방의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국내외 여비를 공무원 여비 인상률에 맞춰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자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의원에게 지급되던 현지교통비와 1일 숙박비는 각각 5천원,1만7천원에서 6천5백원,2만7백원으로 오르게 된다.

시행령개정안은 또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을 할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설치하며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구의회의 자격을 의원정수 15인이상에서 13인이상으로 낮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이나 행정·재정적 조치를 내릴 때는 내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서울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신년회 및 정기 이사회는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사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등록 자치구의 법인 등기 추진 방안, 오는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 주최로 개최 예정인 소상공인 골목상권 박람회, 각 자치구 내 골목상권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도시의 활력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자치구 상권이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넘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시행령개정안은 이밖에 ▲국회및 시·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응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행정사무 감사·조사때 관계공무원이 출석및 증언·진술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모법의 내용을 다시 담고 있다.<이목희기자>
1994-05-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