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서 양주 불법판매/무면허업체에 3억대 공급

관광공사서 양주 불법판매/무면허업체에 3억대 공급

입력 1994-05-04 00:00
수정 199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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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무자격직원 25명 해외파견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사업자및 수입주류판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만 공급하도록 돼있는 수입양주를 고급음식점등 10개 무면허 업체에 불법으로 공급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대생기업,아시안 스타,씨그램,라칸티나,라브리(교보실업),한국의 집,라쿠치니,샬레 스위스,장미의 숲,에스콰이어클럽등 10개 업체에 지난 91년 7월부터 93년말까지 밸런타인 17년짜리와 시바스 리갈 12년짜리등 수입양주 2만8천여병(시가 3억6천7백만원)을 불법으로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관광공사는 또 수입양주의 판매가격에 창고임대료 보험료 등을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잘못 산정,지난 89년부터 93년까지 모두 11억9천5백만원을 업체들로부터 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관광공사는 또 지난 88년부터 94년초까지 외국어 평가시험에 불합격,해외주재원으로 자격이 부족한 25명을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 관광홍보 요원으로 파견했다.<김균미기자>

1994-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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