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김동진기자】 충북지방 경찰청은 3일 보은군의 도로포장공사 입찰과정에서 공사예정가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보은군 최모 부군수등 공무원 2명과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자등 3명등 모두 5명에 대해 입찰방해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보은군이 지난달 12일 발주한 4건의 도로포장 공사 가운데 3건의 낙찰가와 공사예정가가 1원단위까지 일치하고 나머지 1건은 예정가보다 2원높게 낙찰된 사실을 밝혀낸데 따른 것이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보은군이 지난달 12일 발주한 4건의 도로포장 공사 가운데 3건의 낙찰가와 공사예정가가 1원단위까지 일치하고 나머지 1건은 예정가보다 2원높게 낙찰된 사실을 밝혀낸데 따른 것이다.
1994-05-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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