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판검사」 변호사등록 제한/개업 자격심사 강화키로

「비리 판검사」 변호사등록 제한/개업 자격심사 강화키로

입력 1994-05-04 00:00
수정 199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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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개정건의안/피의자접견 방해죄 신설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3일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판·검사시절 독직및 비리를 저질러 물러난 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개정건의안」을 법무부에 냈다.

변협은 이 개정건의안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자격등록및 업무개시등록등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단체에서 이를 엄격히 심사,판·검사시절 각종 비위에 연루돼 도덕적으로 변호사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거부하기로 했다.

건의서는 또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등록경유 거부를 당하거나 대한변협에서 등록취소를 당한 자가 불복할 경우 변협의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심사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건의서는 이와함께 수사기관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변호사접견을 방해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변호사로서의 형식적 자격뿐만 아니라인격과 자질을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변호사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성종수기자>
1994-05-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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