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막게 공사현장 수시점검/김 건설/적발 업체는 처벌…재시공 조치

부실막게 공사현장 수시점검/김 건설/적발 업체는 처벌…재시공 조치

입력 1994-05-04 00:00
수정 1994-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업체 해외금융 허용조건 완화/“중·러·베트남 건설수주 지원”

김우석건설부장관은 3일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및 현장에서의 부실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에 건설기술국을 설치하고 지방청의 인원과 기구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위 전체회의에 출석,보고를 통해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우고 성실시공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9면>

김장관은 이를 위해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연중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부실공사가 적발되면 철저한 재시공과 함께 업체를 처벌하고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끝까지 추적·관리하기 위하여 시공관련 자료를 전산입력하며 ▲부실의 가능성이 많은 저가낙찰공사는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감리원을 증원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국민들에게는 큰 불편을 주고있으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있는 마감부실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누적점수제를 도입,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부실공사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과 관련,김장관은 『우리 건설업계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해외 부동산개발을 위한 투자요건을 완화하고 이달들어 연불금융자금의 지원조건을 완화해준데 이어 오는 6월부터는 현지금융 허용조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즉 종래 계약잔액의 50%까지만 현지금융을 허용하던 제약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공사가 70%이상 진척되면 자금상환을 의무화하던 제도도 폐지한다는 것이다.

김장관은 이밖에 『오는 6∼7월쯤 러시아와 건설협력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앞으로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유망지역에 건설관을 파견,기업의 수주활동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최병렬기자>
1994-05-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