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자체사정 강화/업무·관서별 청렴도 조사/국세청,지침시달

세무공무원/자체사정 강화/업무·관서별 청렴도 조사/국세청,지침시달

입력 1994-05-03 00:00
수정 199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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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에 대한 국세청의 자체 사정활동이 강화된다.국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납세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2일 올들어 첫 지방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업무지침을 시달했다.추경석국세청장은 『최근 각급 세무관서장의 사정의지가 약해지며 세무공무원들의 비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비리를 뿌리뽑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부가세·재산세 등 업무 및 관서별 청렴도를 측정해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사정의지가 약한 관서장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국세청은 최근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새정부 들어 비리가 다소 줄었으나 아직도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나 각종 신고와 명절 때 세무 직원에게 금품을 주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조세관련 행정소송의 상고포기 승인제도를 폐지,각 지방청의 판단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지금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할 때는 본청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 상고가 남발돼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곽태헌기자>

1994-05-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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