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내 시정안될땐 「최혜국」 상실
【워싱턴=AFP 연합】 미무역대표부(USTR)가 30일 중국과 인도·아르헨티나를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최대침해국」으로 지정하고 60일 이내에 이같은 행위를 시정하지않을 경우 무역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STR의 관리들은 오는 6월30일까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는 최혜국(MFN)지위를 잃게될 것이며 위반검증절차를 거쳐 즉각 슈퍼 301조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 이같은 60일시한설정을 한 것은 미국이 중국의 인권상황과 연계시켜 오는 6월3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인 MFN지위 연장문제와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침해부분을 분리시켜 다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이다.
【워싱턴=AFP 연합】 미무역대표부(USTR)가 30일 중국과 인도·아르헨티나를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최대침해국」으로 지정하고 60일 이내에 이같은 행위를 시정하지않을 경우 무역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STR의 관리들은 오는 6월30일까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는 최혜국(MFN)지위를 잃게될 것이며 위반검증절차를 거쳐 즉각 슈퍼 301조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 이같은 60일시한설정을 한 것은 미국이 중국의 인권상황과 연계시켜 오는 6월3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인 MFN지위 연장문제와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침해부분을 분리시켜 다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이다.
1994-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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