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업 공장 증설/건축면적 30%내서 허용

수도권 대기업 공장 증설/건축면적 30%내서 허용

입력 1994-05-02 00:00
수정 1994-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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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방침/반도체 등 7개분야 대상/성장관리권역 이전 15업종으로 제한

정부는 수도권(성장관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등 7개 첨단 업종에 한해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30% 범위에서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상공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안에 건설부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대기업의 공장증설 범위를 당초 「공장 건축면적의 50% 이내」에서 「30%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은 입법예고된 대로 ▲반도체 ▲기록매체복제 ▲유선 통신장치 ▲무선 통신장치 ▲전자기기용 축전기 ▲전자코일·변성기 ▲음향·영상장치 제조업 등 7개 첨단 업종이다.

또 대기업이 공장을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이나 자연보전 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옮길 경우 15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이전을 허용할 계획이다.당초의 입법예고안은 업종구분 없이 30대 그룹 이외의 대기업에 대해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2배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키로 했었다.15개 첨단 업종은 ▲자동자료 처리장비 ▲컴퓨터 프로그램처리 ▲음향·영상장치 ▲유선 통신장치 ▲무선 통신장치 ▲전기경보·신호장치 ▲방사선·전기의료장치 ▲반도체 ▲전자기기용 축전기 ▲전자기기용 저항기 ▲전자코일·변성기 ▲광학관련기기 ▲사진복사장치 ▲전자측정·시험·분석기구 ▲자동조정·제어장비의 제조업이다.

상공부 관계자는 『첨단산업의 경우 정보와 인력,물류시설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배경을 설명했다.상공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내무·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권혁찬기자>

1994-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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