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날」국민훈장 목련장 수상/가정법률상담소 김숙자부소장(인터뷰)

「법의날」국민훈장 목련장 수상/가정법률상담소 김숙자부소장(인터뷰)

입력 1994-04-30 00:00
수정 199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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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큰공로

가족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및 세법 개정운동을 주도해온 명지대 법학과 김숙자교수(50·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30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제3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산법 등을 강의하며 오랫동안 법률의 생활화 등을 위해 저 나름대로는 애를 쓰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훈장을 받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번 훈장 수상으로 앞으로의 활동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됐다며 업적을 애써 축소시키는 김교수는 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담당 부소장으로 이태영 박사를 도와 지난 78년부터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사업에 헌신하는 등 법의 생활화 운동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법제 마련에 이바지한바가 크다.

『최근의 성희롱 사건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것은 그동안 성문제에 관한한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성중심적이었던 우리 사회의 잘못된 사고를 불식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국민정서를 이유로 간통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교수는 그밖에도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관련,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 불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가족법의 개정 및 세법에서 부부간의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한후 공청회등을 개최,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여성계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장경자기자>
1994-04-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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