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립예술단체/처우개선 목소리 높다

서울 시립예술단체/처우개선 목소리 높다

김종면 기자 기자
입력 1994-04-30 00:00
수정 199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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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오페라·교향악단 등 8개 320여명 활동/대졸초임 월기본급 35만원… 의욕 저하/매년 10∼20% 정도 이직,공연에 차질

서울시립예술단체 단원들의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문화행사의 선도적 주체로서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쳐온 이들이 최근 상대적 빈곤감에 따른 이직률 증가로 위기감을 부쩍 느끼고 있는 것.

현재 서울시 산하 전속예술단체는 무용단·가무단·오페라단·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소년소녀교향악단등 모두 8개.소속 단원만도 3백20여명에 이른다.그러나 이들 단체의 이직률은 매년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각각 53명씩의 단원이 있는 시립무용단과 가무단의 경우 평균 20%를 웃돌아 공연 자체에 차질을 빗고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시립무용단은 신입단원 9명을 선발했지만 10명이 퇴직했으며 시립가무단 역시 9명의 단원을 새로 뽑았지만 떠난 사람은 11명이나 됐다.올해들어서만도 지금까지 무용단에서 1명,가무단에서 3명이 퇴직한 상태다.이들의 주요 퇴직원인은 ▲월평균도시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낮은 급여 ▲불완전한 신분보장 ▲각종 규제로 인한 예술활동의욕의 저하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원들의 급료를 보면 지난해 시립가무단의 경우 대졸초임이 월기본급 35만1천원에 근속수당과 예능수당등을 합해봐야 53만원선이며 고졸자의 기본급은 28만9천원에 불과하다.또 상여금은 서울시 공무원은 7백%이지만 이들은 그 절반수준인 4백%를 받고있으며 체력단련비나 자녀학자금지원,무주택 혜택등은 전혀 없다.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과 규제등에 있어서는 처우가 형편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같은 급료는 국립예술단체들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대졸초임의 경우 이들은 기본급에서 국립극단등 국립예술단체 단원들에 비해 13만원 정도를 덜 받고있다.게다가 공연수당도 국립예술단체 단원들은 하루 2만원을 받지만 시립예술단체단원들은 한푼도 없다는 것.또한 대부분이 1년 계약직인 이들 단원에게 부과되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의무근무시간과 해외여행규제등도 이직을 부채질하고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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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산하 예술단체들의 등급규정에 대해서도 불만의 소리가 높다.전속 8개단체 책임자중 교향악단과 오페라단의 경우만 1등급인 「단장」으로 되어있으며 나머지 6개단체는 2등급인 「단체장」으로 규정돼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이러한 「관행」에 따른 보수수준의 차이는 최근 95%선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한 위화요인으로 남고있다.서울시립무용단의 배정혜단장(50)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현급료수준과 불안정한 신분보장,각종 규제등 열악한 근무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한 이직현상은 더욱 심화될것』이라며 『최소한의 사기라도 유지시켜줄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종면기자>
1994-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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