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대우통신(주)·럭키금성상사(주)등 3개사가 주식분산 우량업체로 선정돼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감독원은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이 이들 기업의 주식보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열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8% 이하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주식분산 우량업체는 기존의 대우중공업·대우전자·기아자동차·해태제과·대림산업 등 5개 업체를 포함,8개 업체로 늘었다.
은행감독원은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이 이들 기업의 주식보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열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8% 이하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주식분산 우량업체는 기존의 대우중공업·대우전자·기아자동차·해태제과·대림산업 등 5개 업체를 포함,8개 업체로 늘었다.
1994-04-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