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t이상 지하수개발/15일전 시도신고 의무화

하루 30t이상 지하수개발/15일전 시도신고 의무화

입력 1994-04-29 00:00
수정 199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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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입법예고… 6월부터 시행

오는 6월부터 아파트단지,목욕탕,공장 등이 하루 30ⓣ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할 경우 개발 이전 15일까지 해당 시·도에 신고하고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는 한편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이를 어기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정부가 지하수보전 구역으로 지정,지하수의 개발을 규제한다.하루 30t은 우리나라의 1인당 물 사용량(평균 3백80ℓ)으로 따져 약 1백명 분이다.

건설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수처럼 저절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가정용 우물이나 공동우물을,동력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개발해 이용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하루 양수능력이 1백50t 이하인 농수산용 ▲가뭄 등 천재지변에 대비한 비상용 ▲국방 및 군사시설용 ▲공동주택단지 내 비상급수 시설용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폐수 배출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지하수 사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되 하루 사용량이 10t 이상이면 지하수 조사업무 대행기관이나 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분야 기술사가 작성한 설치도를 제출해야 한다.



지하수 개발 및 그 이용의 내용을 바꾸거나 중지 또는 포기할 경우는 그 사실을 즉시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중지기간중의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을 포기할 때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994-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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