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밀수혐의자 집에서 압수/2억대 물방울다이아 소유권분쟁

검찰,밀수혐의자 집에서 압수/2억대 물방울다이아 소유권분쟁

입력 1994-04-29 00:00
수정 199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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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여인 “내가 주인” 반환 청구

검찰이 다이아몬드 30억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홍모씨(48·재판계류중)의 집에서 6·61캐럿짜리 물방울다이아몬드(시가 2억여원상당)를 압수했으나 이 다이아몬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의 다이아몬드는 지난 1월 검찰의 지휘아래 서울세관수사관들이 보석밀수혐의를 받고 있는 홍씨의 집을 압수 수색하다 응접실 소파밑에서 찾아낸 것.

서울지검 형사4부 박태석검사는 『홍씨가 조사도중 이 다이아몬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손모씨(48·여)가 감정을 위해 맡긴 것이라고 주장해 수소문끝에 손씨를 확인했다』면서 『손씨가 다이아몬드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수사상 계속 보관하는게 필요하다고 판단,수사가 종료될때까지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준항고를 내야 한다.

손씨는 이에따라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문제의 다이아몬드는 79년 내연의 남자(사망)가 사우디에서 가지고 들어왔으며 그뒤 딸의 혼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처분하려고 홍씨에게 감정을 의뢰했던 것이므로 이 다이아몬드의 소유권은 당연히 나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벨기에­이스라엘­홍콩을 잇는 다이아몬드밀수 국제커넥션의 「대부」로 압수수색당시 벨기에로부터 온 팩시밀리등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씨가 낸 준항고를 받아들이면 검찰측의 주장은 일축되는 대신 이 다이아몬드의 새주인은 손씨로 굳어진다.<박용현기자>
1994-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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