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해외증권 투자 허용/7월부터/1억원까지… 일반법인은 3억원

개인 해외증권 투자 허용/7월부터/1억원까지… 일반법인은 3억원

입력 1994-04-29 00:00
수정 199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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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1인1계좌로 제한

오는 7월1일부터 기관투자가가 아닌 법인과 개인들도 국내에서 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과 채권을 살 수 있다.재무부가 지정하는 증권회사를 통해 주문하면 된다.

재무부는 해외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개인이 1억원,기관투자가 아닌 법인이 3억원이며 해외 투자로 생긴 투자수익·이자·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도를 초과해 투자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투자가 가능한 대상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채권·수익증권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의 증권거래소를 투자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관투자가의 경우 지난 88년 해외 증권 직접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며 지금은 단자사와 연기금만 한도가 1억달러로 제한돼 있을 뿐 다른 기관투자가들은 한도제한이 없다.

재무부는 국제 업무를 허가받은 24개 증권사 가운데 해외 증권 업무를 취급한 실적이 있는 회사에만 개인 및 일반 법인의 투자를 중개하도록 할 계획이다.투자자가 증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해당 증권사는 외국환은행에 해외 증권투자 자금을 결제할 계좌를 증권사와 투자자의 공동명의로 개설하면 된다.내년까지는 투자자 한사람 당 계좌를 1개로 제한하며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96년부터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다.
1994-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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