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GE사 분쟁 종지부/인조 다이아 제조기술관련 소송 취하키로

일진­GE사 분쟁 종지부/인조 다이아 제조기술관련 소송 취하키로

입력 1994-04-29 00:00
수정 199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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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인조 다이이몬드의 제조 기술을 놓고 벌어졌던 일진다이아몬드사(대표 이관우)와 미 제너럴 일렉트릭(GE)사 간의 법정 공방이 4년6개월여만에 종지부를 찍게됐다.

GE사와 일진다이아몬드사는 공업용 인조 다이아몬드의 제조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다음 달 초 취하하기로 지난 26일(미 현지시각) 합의했다고 일진그룹이 28일 밝혔다.

양사는 앞으로 협력체제를 구축,내달 중 일진이 GE의 고급 기술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GE사는 지난 89년 일진 다이아몬드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법원에 제소했으며,미 보스턴 연방법원은 지난 1월 일진에 대해 『7년간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파괴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었다.일진은 이에 불복,2월 초 보스턴 소재 제1 순회법원에 항소통지를 냈었다.또 우리 외무부가 미 법원에 법정조언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됐었다.

일진측은 『소송의 취하에 따라 지난 1심 판결 집행의 실효성은 자연히 소멸된다』고 말했다.<송태섭기자>

1994-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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