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춘식전교장의 선친/상문고설립자 아니다/상씨종친회 소송(조약돌)

상춘식전교장의 선친/상문고설립자 아니다/상씨종친회 소송(조약돌)

입력 1994-04-27 00:00
수정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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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천상씨 성안공파 종친회(회장 상덕식)는 26일 최근 학내비리로 물의를 빚은 상문고의 설립자가 상춘식전교장(53·구속중)의 선친 상헌씨로 등재된 것은 잘못이라며 이 학교의 재단인 동인학원(전 상문학원)을 상대로 설립자확인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종친회측은 소장에서 『69년 상문학원 설립당시 종친회가 종중재산을 투자,법인인가를 받았으며 항렬이 가장 높은 상헌씨를 예우차원에서 이사장으로 취임시켰다』며 『상씨가 교장으로 취임한 75년 서울시교육청의 공부에 자신을 설립자로 무단등재,종중의 뜻을 왜곡하고 학교를 사유화했다』고 주장.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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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측은 이어 『실추된 상씨종중의 명예를 회복하고 학교설립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

1994-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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