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26일 약사법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중피고인(51)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하오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피고인의 범죄사실이 경미한데다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피고인의 범죄사실이 경미한데다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1994-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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