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기 발진땐 사전통고/한­일국방 합의

군용기 발진땐 사전통고/한­일국방 합의

입력 1994-04-27 00:00
수정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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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올해부터 양국함정의 상호 친선방문을 실시하고 공해상에서의 군용기 비행계획을 서로 사전 통고키로 했다.

일본·러시아·독일 3개국 순방에 나선 이병대국방부장관은 26일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 아이치 가츠오 방위청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긴급발진(스크램블)한 전투기의 오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 식별권」이 겹치는 규수(구주)·대마도 부근을 통과하는 군용기의 비행 계획을 사전 통고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군용기의 비행계획에 관한 사전통고에 합의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회담으로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 순양함이 빠르면 올 가을 일본을 처음 방문하고 일본측 함정도 답방형식으로 우리나라를 찾을 전망이다.<박재범기자>

1994-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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