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선사고 33명 문책/철도청차량국장 등 둘 사표

과천선사고 33명 문책/철도청차량국장 등 둘 사표

김만오 기자 기자
입력 1994-04-26 00:00
수정 199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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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차장 경고­서울청장 해직

교통부는 25일 과천선 지하철 전동차 연쇄정차사고및 지난 22일 발생한 영등포역 새마을열차 추돌사고와 관련,최훈철도청장과 김경회차장을 경고하는 한편 철도청 직원 33명을 사표수리·직위 해제·경고조치키로 했다.

구본영교통부 차관은 이날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교통부가 「과천선 전동차 고장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사 사전교육과 시험운행이 부실했을뿐 아니라 시험운행기간중 발생한 고장사고의 사후대책 마련도 미흡했고 전동차 제작을 감독하고 검정검사하는 검정기관에 대한 감독도 소홀했으며 금정∼산본간의 사구간 위치선정과 사구간에서의 전동차 운행방법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판단돼 관련자 전원을 엄중문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구차관은 『이번 문책인사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교통부가 대상자를 정하고 청와대등과 상의를 거쳐 단행케 됐다』고 밝히고 『사고가 나면 기관장에게만 책임을 묻던 이제까지의 관행에서 탈피,이번에는 실무총책임자격인 국장선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이에 따라 청·차장에게는 직접 경고조치하고 철도청장에게 최정혁차량국장등 2명의 사표를 받도록 하는 한편 홍성관서울지방철도청 차량국장등 2명은 징계,홍경량철도청 운수국장등 3명은 경고와 함께 인사조치토록 했다.

나머지 관련직원 22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토록 했다.

◎과천선사고 문책 의미/“책임행정” 차원 실무자까지 징계/기관장만 처벌하던 관례 깨

과천선 지하철사고및 영등포역 새마을호 추돌사고와 관련,교통부가 25일 철도청장·차장을 비롯한 서울지방철도청장·서울제어사무소장과 관련 국장·과장등 35명을 무더기 징계한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이같은 조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주로 관계기관장만을 문책했던 지금까지의 관례를 뒤엎고 앞으로는 실무책임자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새로이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특히 구본영교통부차관이 이날 자체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징계 대상자를 교통부가 선정한뒤 청와대등과 상의를 거쳤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다시말하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 기관장은 물론 실무 국장과 과장까지 징계·문책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종전에는 「위로부터의 문책지시」에따라 징계조치가 내려지는 일이 많아 「대상」에서 제외되면 책임을 모면하는 「행운」도 없지 않았다.그러나 이번 조치는 앞으로 관계부처의 장에게 감사권과 함께 징계권한을 대폭 부여할 것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부터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은 물론,징계자체에도 더욱 설득력을 주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천선 사고는 당초 철도청 발표에 따르면 전력 공급과 전동열차의 구조적·기술적인 결함이 원인의 전부인 것처럼 알려졌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웬만큼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조차 「발표」내용을 들으며 뭔가 납득이 되지않아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고도의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치부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교통부의 자체 감사결과는 기술적인 결함에 앞서 기관사 사전교육이 미흡했고 시험운행 부실로 정차사고가잇달았던 것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관련 책임자들이 사실을 왜곡,허위발표했음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신형 전동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에게는 통상 2백60시간 이상의 이론·실기·운전연습교육을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1백50∼2백시간밖에 교육하지 않았고 과천선에 새로 투입된 23편의 열차중 8편은 시험운행을 3회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차의 제작을 감독하고 검정·검사하는 검정기관에 대한 감독도 소홀해 철도청은 관계직원을 단 한명도 파견·상주시키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무자가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 같은 징계조치가 언제든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김만오기자>
1994-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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