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상한 등 완화/농림수산부,연내 관계법 정비
내년부터 전문기업농인 「농업회사법인」이 생긴다.현재 운영되는 위탁영농회사도 농업회사법인으로 모두 바뀐다.
농림수산부는 25일 농업의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농지법을 제정,회사형태인 농업회사법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합명·합자·주식회사로 하되 주식회사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인적결합의 성격이 강한 유한·합명·합자회사와 달리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대신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거나 저장 및 가공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성격의 기존 영농조합과 달리 영리목적의 기업이다.
농림수산부는 주식회사를 뺀 나머지 농업회사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농지의 소유상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그러나 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3㏊로 제한한다.
농업회사에 출자하는 비농민의 출자비율은 49%이하로 제한,기존농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법인을 해산할 경우 농지는 다른 농업회사나 전업농에만 팔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농업회사가 농지와 관련시설을 취득하거나 농작업을 대행할 경우 등록세나 취득세,재산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줄 계획이다.법인세도 절반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위탁영농회사는 모두 4백93개로 지금은 농한기에 일감이 없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기업농의 명칭을 「농산법인」으로 하고 법인의 형태도 주식회사는 제외하며 농지소유상한선도 1백㏊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을 제정할 계획이었다.<오승호기자>
◎「농업법인」 설립 배경/기업경영기법 도입,영세성 극복… 투기대책 필요
농림수산부가 법인형태의 영농기업을 육성키로 한 것은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것이다.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가족농중심에서 규모의 농업과 기업농체제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국내농업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가당 경지규모가 1.26㏊(3천6백평)인 영세한 경영과 다양한 경영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이때문에 이번에 가족경영의 영세성과 영농조합법인 등 기존조직체의 취약점을 함께 보완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있음에도 전문기업농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1인 1표」이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업적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효율적 영농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이다.지분에 따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법상의 회사를 통해 농촌밖의 외부자본유입 및 능률적 경영을 기대하는 것이다.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영농만 대행함으로써 빚어지는 경영악화를 막으려는 뜻이다.그러나 지난해 이와 유사한 농업생산법인을 도입하려다 투기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밀린 적이 있어 제대로 시행할지는 의문이다.<오승호기자>
내년부터 전문기업농인 「농업회사법인」이 생긴다.현재 운영되는 위탁영농회사도 농업회사법인으로 모두 바뀐다.
농림수산부는 25일 농업의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농지법을 제정,회사형태인 농업회사법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합명·합자·주식회사로 하되 주식회사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인적결합의 성격이 강한 유한·합명·합자회사와 달리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대신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거나 저장 및 가공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성격의 기존 영농조합과 달리 영리목적의 기업이다.
농림수산부는 주식회사를 뺀 나머지 농업회사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농지의 소유상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그러나 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3㏊로 제한한다.
농업회사에 출자하는 비농민의 출자비율은 49%이하로 제한,기존농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법인을 해산할 경우 농지는 다른 농업회사나 전업농에만 팔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농업회사가 농지와 관련시설을 취득하거나 농작업을 대행할 경우 등록세나 취득세,재산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줄 계획이다.법인세도 절반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위탁영농회사는 모두 4백93개로 지금은 농한기에 일감이 없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기업농의 명칭을 「농산법인」으로 하고 법인의 형태도 주식회사는 제외하며 농지소유상한선도 1백㏊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을 제정할 계획이었다.<오승호기자>
◎「농업법인」 설립 배경/기업경영기법 도입,영세성 극복… 투기대책 필요
농림수산부가 법인형태의 영농기업을 육성키로 한 것은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것이다.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가족농중심에서 규모의 농업과 기업농체제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국내농업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가당 경지규모가 1.26㏊(3천6백평)인 영세한 경영과 다양한 경영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이때문에 이번에 가족경영의 영세성과 영농조합법인 등 기존조직체의 취약점을 함께 보완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있음에도 전문기업농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1인 1표」이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업적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효율적 영농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이다.지분에 따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법상의 회사를 통해 농촌밖의 외부자본유입 및 능률적 경영을 기대하는 것이다.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영농만 대행함으로써 빚어지는 경영악화를 막으려는 뜻이다.그러나 지난해 이와 유사한 농업생산법인을 도입하려다 투기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밀린 적이 있어 제대로 시행할지는 의문이다.<오승호기자>
1994-04-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