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운전 사고 「불리한 판결」 잦다/재판부

준법운전 사고 「불리한 판결」 잦다/재판부

입력 1994-04-24 00:00
수정 199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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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상 「방어운전의무」 적용/상대차 중앙선 침범해도 “과실 50%”/선의의 피해자 억울함 호소 잇따라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 정상운행을 한 운전자도 정황에 따라 최고 50%까지 책임을 물리는등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잇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운전자의무조항(44조)을 근거로 경찰및 재판부가 사고의 불가피성을 들어 사안별로 「선의의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차선을 지킨 쪽이 되레 적극적인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 50%까지 손해를 물게돼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차선을 지킨 운전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법원은 ▲도로가 파여있는등 노면상태가 좋지 않을 때 ▲도로보수·확장공사 등으로 노폭이 좁아져 있는 경우 ▲상대방 차량이지그재그운전등 불안하게 운행하고 있을 때 ▲아예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가오고 있을 때 등으로 국한,책임의 한계를 긋고 있다.

서울민사지법은 23일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내 숨진 배모씨의 유족 5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고당시 트럭운전자는 차선을 지키며 운전을 했더라도 마주오는 배씨의 차가 지그재그로 불안하게 운행하는 것을 1백여m 앞에서 발견한 만큼 차를 도로가로 붙이고 속도를 줄이면서 경적을 울려 경고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청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2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노면사정이 안좋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트럭과 부딪쳐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트럭운전자가 도로사정을 알고 있었던 만큼 이같은 사고 가능성을 예견하고 방어운전을 했어야 한다』며 운전자의 과실을 30% 인정,2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밖에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10여㎝ 침범해 달리다 승용차와 충돌한 사건 역시 『승용차가 20㎝만 차선 안쪽으로 운행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비록 무면허운전을 하는등 크게 잘못했지만 승용차의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은 만큼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민사지법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도 일정량의 책임을 지운 것은 소극적인 준법운행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없어 「방어운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사사건에서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소송의 당사자가 있어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라도 정규차선을 운행한 운전자에게까지 책임을 50%나 물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박용현기자>
1994-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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