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의 연금가입자 사망/젊은 부모에도 연금지급/행정쇄신위 의결

미혼의 연금가입자 사망/젊은 부모에도 연금지급/행정쇄신위 의결

입력 1994-04-23 00:00
수정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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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2일 서울시와 직할시 소재 양곡소매업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양곡소매상 매입장소제한제도 폐지안」을 의결,이달안에 법령정비를 거쳐 곧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특별시와 직할시의 양곡소매업자들은 해당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양곡을 매입할 수 없었다.

또 양곡매매업자가 구입한 정부미를 해당 시·군등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던 것도 철폐,정부미를 아무 지역에서나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어 올 하반기에 국민연금법을 개정,미혼의 연금가입자가 사망할 때 부모가 60세미만이라도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의결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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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부모등 유족이 반환일시금(가입기간 1년미만) 또는 유족연금(가입기간 1년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부모가 60세미만일 때는 이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목희기자>

1994-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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