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의 연금가입자 사망/젊은 부모에도 연금지급/행정쇄신위 의결

미혼의 연금가입자 사망/젊은 부모에도 연금지급/행정쇄신위 의결

입력 1994-04-23 00:00
수정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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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2일 서울시와 직할시 소재 양곡소매업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양곡소매상 매입장소제한제도 폐지안」을 의결,이달안에 법령정비를 거쳐 곧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특별시와 직할시의 양곡소매업자들은 해당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양곡을 매입할 수 없었다.

또 양곡매매업자가 구입한 정부미를 해당 시·군등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던 것도 철폐,정부미를 아무 지역에서나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어 올 하반기에 국민연금법을 개정,미혼의 연금가입자가 사망할 때 부모가 60세미만이라도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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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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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부모등 유족이 반환일시금(가입기간 1년미만) 또는 유족연금(가입기간 1년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부모가 60세미만일 때는 이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목희기자>

1994-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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