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같은 사례 엇갈린 판결

대법,같은 사례 엇갈린 판결

입력 1994-04-22 00:00
수정 199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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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땅 보상주체 “서울시”·“국가”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소송당사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21일 강명상씨(서울 강서구 염창동)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 염창동일대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일대의 관리청은 국가(건설부)이기 때문에 이에따른 보상청구도 마땅히 국가를 상대로 해야된다』고 판시,서울시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제외지란 한해에 한차례이상 물에 잠겨 국가소유로 편입된 하천변의 땅을 말한다.

그러나 지난 91년 12월 권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풍납동일대의 제외지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손실보상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서울시』라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이 이처럼 보상책임기관에 대한 엇갈린 판례를 남김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이 제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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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에대해 『서울시와 국가로 각각 다르게 판시된 것은 두 판결이 서로 저촉된다고볼 수 있으나 91년의 판결은 판결의 결론을 내는데 꼭 필요한 판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변경절차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어설픈 해명을 했다.<노주석기자>
1994-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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