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땅 보상주체 “서울시”·“국가”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소송당사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21일 강명상씨(서울 강서구 염창동)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 염창동일대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일대의 관리청은 국가(건설부)이기 때문에 이에따른 보상청구도 마땅히 국가를 상대로 해야된다』고 판시,서울시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제외지란 한해에 한차례이상 물에 잠겨 국가소유로 편입된 하천변의 땅을 말한다.
그러나 지난 91년 12월 권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풍납동일대의 제외지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손실보상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서울시』라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이 이처럼 보상책임기관에 대한 엇갈린 판례를 남김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이 제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서울시와 국가로 각각 다르게 판시된 것은 두 판결이 서로 저촉된다고볼 수 있으나 91년의 판결은 판결의 결론을 내는데 꼭 필요한 판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변경절차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어설픈 해명을 했다.<노주석기자>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소송당사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21일 강명상씨(서울 강서구 염창동)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 염창동일대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일대의 관리청은 국가(건설부)이기 때문에 이에따른 보상청구도 마땅히 국가를 상대로 해야된다』고 판시,서울시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제외지란 한해에 한차례이상 물에 잠겨 국가소유로 편입된 하천변의 땅을 말한다.
그러나 지난 91년 12월 권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풍납동일대의 제외지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손실보상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서울시』라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이 이처럼 보상책임기관에 대한 엇갈린 판례를 남김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이 제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서울시와 국가로 각각 다르게 판시된 것은 두 판결이 서로 저촉된다고볼 수 있으나 91년의 판결은 판결의 결론을 내는데 꼭 필요한 판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변경절차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어설픈 해명을 했다.<노주석기자>
1994-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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