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같은 사례 엇갈린 판결

대법,같은 사례 엇갈린 판결

입력 1994-04-22 00:00
수정 199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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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땅 보상주체 “서울시”·“국가”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소송당사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21일 강명상씨(서울 강서구 염창동)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 염창동일대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일대의 관리청은 국가(건설부)이기 때문에 이에따른 보상청구도 마땅히 국가를 상대로 해야된다』고 판시,서울시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제외지란 한해에 한차례이상 물에 잠겨 국가소유로 편입된 하천변의 땅을 말한다.

그러나 지난 91년 12월 권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풍납동일대의 제외지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손실보상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서울시』라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이 이처럼 보상책임기관에 대한 엇갈린 판례를 남김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이 제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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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에대해 『서울시와 국가로 각각 다르게 판시된 것은 두 판결이 서로 저촉된다고볼 수 있으나 91년의 판결은 판결의 결론을 내는데 꼭 필요한 판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변경절차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어설픈 해명을 했다.<노주석기자>
1994-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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