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같은 사례 엇갈린 판결

대법,같은 사례 엇갈린 판결

입력 1994-04-22 00:00
수정 199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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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땅 보상주체 “서울시”·“국가”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소송당사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21일 강명상씨(서울 강서구 염창동)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 염창동일대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일대의 관리청은 국가(건설부)이기 때문에 이에따른 보상청구도 마땅히 국가를 상대로 해야된다』고 판시,서울시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제외지란 한해에 한차례이상 물에 잠겨 국가소유로 편입된 하천변의 땅을 말한다.

그러나 지난 91년 12월 권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풍납동일대의 제외지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손실보상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서울시』라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이 이처럼 보상책임기관에 대한 엇갈린 판례를 남김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이 제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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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에대해 『서울시와 국가로 각각 다르게 판시된 것은 두 판결이 서로 저촉된다고볼 수 있으나 91년의 판결은 판결의 결론을 내는데 꼭 필요한 판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변경절차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어설픈 해명을 했다.<노주석기자>
1994-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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