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같은 사례 엇갈린 판결

대법,같은 사례 엇갈린 판결

입력 1994-04-22 00:00
수정 199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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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땅 보상주체 “서울시”·“국가”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소송당사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21일 강명상씨(서울 강서구 염창동)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 염창동일대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일대의 관리청은 국가(건설부)이기 때문에 이에따른 보상청구도 마땅히 국가를 상대로 해야된다』고 판시,서울시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제외지란 한해에 한차례이상 물에 잠겨 국가소유로 편입된 하천변의 땅을 말한다.

그러나 지난 91년 12월 권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풍납동일대의 제외지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손실보상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서울시』라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이 이처럼 보상책임기관에 대한 엇갈린 판례를 남김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이 제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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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에대해 『서울시와 국가로 각각 다르게 판시된 것은 두 판결이 서로 저촉된다고볼 수 있으나 91년의 판결은 판결의 결론을 내는데 꼭 필요한 판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변경절차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어설픈 해명을 했다.<노주석기자>
1994-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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