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고교생 대입 특차전형/정원의 10∼30% 검토

농어촌 고교생 대입 특차전형/정원의 10∼30% 검토

입력 1994-04-22 00:00
수정 199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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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성적순 대학 자율 선발/교육부,96년부터/시·도 인구비례 따라 인원 배정

교육부는 21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농어촌지역 출신 고교생을 대학정원내 일정비율 안에서 특차전형하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현재 검토중인 농어촌학생의 정원비율은 각과별 전체정원의 10∼30%안이며 각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전형방법은 농어촌지역 출신의 모든 고교생에게 특차지원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되 내신성적 순으로 선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일정비율의 정원안에서 전국 15개 시·도별 정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하기로 했다.

이천수교육부차관은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지난 19일 농어촌출신 고교생의 대학 특별전형 방안을 건의하기에 앞서 이에대해 사전협의를 거쳤다』면서 『농발위의 건의내용이 도착하는대로 특별전형 방안의 검토에 나서 오는 6월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수대학정책실장도 『농발위의 특별전형 두개 안중 대학정원외 특례입학은 현행 교육법에 어긋나고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뒤 『그러나 대학정원내 일정비율로 농어촌 학생에게 입학권을 주는 것은 현행법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시행시기와 관련 『내년도 입시계획은 이미 발표돼 확정됐기 때문에 오는 96학년도부터 실시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교육부가 특차전형 요강을 마련하되 시행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선화기자>
1994-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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