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후 공부위해 입국/소집영장 발부 부당/호 영주권 20대 소송

이민후 공부위해 입국/소집영장 발부 부당/호 영주권 20대 소송

입력 1994-04-22 00:00
수정 199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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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석종씨(27·서울 강남구 역삼동)는 21일 『국내 체류를 이유로 병역소집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방위소집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90년 이민갈 당시 국외이주의 사유로 소집이 보류됐는데도 불교공부를 위해 잠시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병무청이 소집영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994-04-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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