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을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법정구속됐다.
서울형사지법 부구욱판사는 20일 택시를 기다리던 행인을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된 연명수피고인(41·성동구 성수1가 275)을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금고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주장,치료비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서울형사지법 부구욱판사는 20일 택시를 기다리던 행인을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된 연명수피고인(41·성동구 성수1가 275)을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금고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주장,치료비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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