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공과금 등/무조건 매수인 부담 잘못/공정위,성업공사등에 시정령
성업공사나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공매할 때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토지초과 이득세,종합 토지세,공과금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관행이 약관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앞으로 매수인들은 매수시점 이전의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성업공사 및 외환은행이 부동산 공매시 사용하는 매매계약서의 포괄적 조세이전 계약조항 및 포괄적 공과금 인수조항을 무효라고 심판,시정명령을 내렸다.계약서의 조항은 공매하는 부동산에 계약 이전에 부과된 세금으로,계약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것까지 매수인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수도료 등 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용을 계약 전후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하고,그 미불금도 매수인의 책임 아래 청산토록 하는 조항도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공정위의 허선 약관심사과장은 『고객이 예상 밖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어져 부동산 공매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내다봤다.<정종석기자>
성업공사나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공매할 때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토지초과 이득세,종합 토지세,공과금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관행이 약관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앞으로 매수인들은 매수시점 이전의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성업공사 및 외환은행이 부동산 공매시 사용하는 매매계약서의 포괄적 조세이전 계약조항 및 포괄적 공과금 인수조항을 무효라고 심판,시정명령을 내렸다.계약서의 조항은 공매하는 부동산에 계약 이전에 부과된 세금으로,계약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것까지 매수인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수도료 등 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용을 계약 전후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하고,그 미불금도 매수인의 책임 아래 청산토록 하는 조항도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공정위의 허선 약관심사과장은 『고객이 예상 밖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어져 부동산 공매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내다봤다.<정종석기자>
1994-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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