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감법 우선”·민자 “긴급명령 우선”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맡은 국회 법사위의 국정조사계획서작성소위는 20일 첫 회의를 열어 조사대상과 방법등 구체적 사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계좌추적등 절차문제를 놓고 팽팽한 법리논쟁으로 일관,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는 일단 국방·법무부장관을 조사기간 동안 불러 상무대사업특감및 청우건설 조기현전회장의 횡령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는데 합의.
또 22일부터는 매일 회의를 열어 증인채택등 조사방법을 논의키로 결정.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조전회장의 비자금 지출내역에 대한 계좌추적문제에 대해 민자당은 「금융실명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내세우며 반대해 입씨름을 계속.
○…민주당은 조씨가 횡령한 2백27억원의 사용처가 자금흐름을 통해 입증돼야 국정조사 목적인 「의혹규명」이 된다면서 검찰이 추적을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독자적인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고 주장.민주당은 긴급명령은 대정부 감시·견제라는 국회의 고유권능을인정한 헌법보다 하위에 있고,긴급명령 4조1항에서도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하면 영장 없이 계좌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개진.또 국정감사법의 자료요구권에 근거해 필요한 계좌에 대한 조사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민자당은 긴급명령도 헌법에 근거한 법률이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긴급명령이 국감법에 우선하며,긴급명령의 예외조항은 공직자윤리법·선거법등 국민 일반에 대한 공개를 법률로 의무화한 2가지에만 적용된다고 맞대응.
민자당은 조전회장의 비자금 지출내역에 대한 검찰수사및 법원재판기록을 문서검증하는데 대해서도 국감법은 재판이나 수사에 간여할 목적의 국조권을 인정하지 않고,주무장관등이 거부하면 고발해도 검찰등에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제시.
그러나 민주당은 장관보고등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특히 비자금의 정치권유입은 검찰의 횡령사건수사와는 별개이므로 수사에 간섭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민자당은 국회의 독자적인 계좌추적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검찰의계좌추적 가능성을 잇따라 암시.한 당직자는 『검찰의 자금추적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법사위의 한 의원도 『국회가 구체적 근거만 제시하면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을 굳이 않겠느냐』고 반문.
이를 두고 민주당의 강수림의원은 『민자당이 국회의 계좌추적 문제에 제동을 거는 것은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검찰수사를 이유로 국회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속셈 같다』고 우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법사위원장실에서는 서울법대 동기인 현경대위원장(민자)과 정기호(민주)의원이 마주 앉아 『같이 법학을 공부했는데 어찌 그리 이상한 법리를 읊조리느냐』고 서로 면박.<박성원기자>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맡은 국회 법사위의 국정조사계획서작성소위는 20일 첫 회의를 열어 조사대상과 방법등 구체적 사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계좌추적등 절차문제를 놓고 팽팽한 법리논쟁으로 일관,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는 일단 국방·법무부장관을 조사기간 동안 불러 상무대사업특감및 청우건설 조기현전회장의 횡령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는데 합의.
또 22일부터는 매일 회의를 열어 증인채택등 조사방법을 논의키로 결정.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조전회장의 비자금 지출내역에 대한 계좌추적문제에 대해 민자당은 「금융실명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내세우며 반대해 입씨름을 계속.
○…민주당은 조씨가 횡령한 2백27억원의 사용처가 자금흐름을 통해 입증돼야 국정조사 목적인 「의혹규명」이 된다면서 검찰이 추적을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독자적인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고 주장.민주당은 긴급명령은 대정부 감시·견제라는 국회의 고유권능을인정한 헌법보다 하위에 있고,긴급명령 4조1항에서도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하면 영장 없이 계좌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개진.또 국정감사법의 자료요구권에 근거해 필요한 계좌에 대한 조사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민자당은 긴급명령도 헌법에 근거한 법률이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긴급명령이 국감법에 우선하며,긴급명령의 예외조항은 공직자윤리법·선거법등 국민 일반에 대한 공개를 법률로 의무화한 2가지에만 적용된다고 맞대응.
민자당은 조전회장의 비자금 지출내역에 대한 검찰수사및 법원재판기록을 문서검증하는데 대해서도 국감법은 재판이나 수사에 간여할 목적의 국조권을 인정하지 않고,주무장관등이 거부하면 고발해도 검찰등에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제시.
그러나 민주당은 장관보고등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특히 비자금의 정치권유입은 검찰의 횡령사건수사와는 별개이므로 수사에 간섭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민자당은 국회의 독자적인 계좌추적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검찰의계좌추적 가능성을 잇따라 암시.한 당직자는 『검찰의 자금추적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법사위의 한 의원도 『국회가 구체적 근거만 제시하면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을 굳이 않겠느냐』고 반문.
이를 두고 민주당의 강수림의원은 『민자당이 국회의 계좌추적 문제에 제동을 거는 것은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검찰수사를 이유로 국회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속셈 같다』고 우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법사위원장실에서는 서울법대 동기인 현경대위원장(민자)과 정기호(민주)의원이 마주 앉아 『같이 법학을 공부했는데 어찌 그리 이상한 법리를 읊조리느냐』고 서로 면박.<박성원기자>
1994-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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