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적용 잇따라/최근 서울 2건·광주 1건

성폭력특별법 적용 잇따라/최근 서울 2건·광주 1건

입력 1994-04-20 00:00
수정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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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이상 중형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이 지난 1일 발효된 이래 미수에 그친 성폭행등 각종 성범죄에 잇따라 적용되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이모양(19·재수생)을 성폭행하려한 최모군(19·K대1년)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최군은 지난 16일 하오7시쯤 이양을 집으로 유인,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워 충북 음성군의 국도변으로 가 도로변 가게에서 빙초산 1병을 산 뒤 빙초산을 적신 수건으로 이양의 얼굴을 덮어 씌워 전치 10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포장마차에서 만난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송하길씨(25·종업원·서울 영등포구 신길동)를 역시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 구속했다.

이에 앞서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1일 가정집에 침입,30대 가정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나도운씨(30·열쇠수리공·광주시 북구 중흥2동 261의 23)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폭력특별법은 위반자에 대해 징역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설사 미수사실이 참작된다 하더라도 최저형량의 2분의1만 감경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1994-04-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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