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나 감리를 소홀히 한 시공자 및 건축주,건축사 등 1백15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영업정지,벌금,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66개 건축공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현장에 건축사 미상주 25건 ▲부실시공에 대한 감리소홀 49건 ▲기타 35건 등 모두 1백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건설부는 위반사항과 관련된 건축사 38명은 건축사법 및 건축법을 적용,영업정지조치를 취하도록 서울시와 경기도에 지시했다.또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와 시공자 등 9명은 관계당국에 고발하고 11명은 경고토록 했다.위반사항이 가벼운 57명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고 부실시공한 건설현장은 재시공토록 했다.<채수인기자>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66개 건축공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현장에 건축사 미상주 25건 ▲부실시공에 대한 감리소홀 49건 ▲기타 35건 등 모두 1백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건설부는 위반사항과 관련된 건축사 38명은 건축사법 및 건축법을 적용,영업정지조치를 취하도록 서울시와 경기도에 지시했다.또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와 시공자 등 9명은 관계당국에 고발하고 11명은 경고토록 했다.위반사항이 가벼운 57명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고 부실시공한 건설현장은 재시공토록 했다.<채수인기자>
1994-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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