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감리소홀 115명 징계조치/건설부,특별감사

부실공사·감리소홀 115명 징계조치/건설부,특별감사

입력 1994-04-20 00:00
수정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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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나 감리를 소홀히 한 시공자 및 건축주,건축사 등 1백15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영업정지,벌금,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66개 건축공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현장에 건축사 미상주 25건 ▲부실시공에 대한 감리소홀 49건 ▲기타 35건 등 모두 1백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신설 철도 노선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도시철도가 3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섰던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어제 열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목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단으로 줄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9.05km 규모로, 약 1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을 출발해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신내동까지의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6호선,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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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위반사항과 관련된 건축사 38명은 건축사법 및 건축법을 적용,영업정지조치를 취하도록 서울시와 경기도에 지시했다.또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와 시공자 등 9명은 관계당국에 고발하고 11명은 경고토록 했다.위반사항이 가벼운 57명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고 부실시공한 건설현장은 재시공토록 했다.<채수인기자>

1994-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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