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감리소홀 115명 징계조치/건설부,특별감사

부실공사·감리소홀 115명 징계조치/건설부,특별감사

입력 1994-04-20 00:00
수정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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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나 감리를 소홀히 한 시공자 및 건축주,건축사 등 1백15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영업정지,벌금,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66개 건축공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현장에 건축사 미상주 25건 ▲부실시공에 대한 감리소홀 49건 ▲기타 35건 등 모두 1백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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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위반사항과 관련된 건축사 38명은 건축사법 및 건축법을 적용,영업정지조치를 취하도록 서울시와 경기도에 지시했다.또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와 시공자 등 9명은 관계당국에 고발하고 11명은 경고토록 했다.위반사항이 가벼운 57명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고 부실시공한 건설현장은 재시공토록 했다.<채수인기자>

1994-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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