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국내에서 외화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1만달러까지만 개인소지가 허용되고 1만달러초과분은 되팔거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재무부는 19일 국내에서 외화소지를 완전자유화하는 내용의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따라서 1만달러이상의 외화를 소지하면 지금은 불법소지로 처벌받지만 앞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다만 5만달러가 넘는 경우 소지는 가능하나 반드시 거래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과거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시대부터 국내에 있는 외화를 외국산 기계와 원자재 등을 사들이는데 총동원하기 위해 일정액이상의 외화소지를 금지하는 외환집중제를 실시해 왔다.그러나 대외거래규모가 커지며 외화도 풍족해지자 집중제를 푸는 것이다.
재무부는 외국환은행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을류외국환은행에 대해 환전과 로컬신용장업무이외의 대외적인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도 6월1일부터 폐지키로 했다.현재 갑류외국환은행(점포)이 5백85개,을류외국환은행이 2천9개이며갑·을류의 구분이 폐지되면 모든 점포에서 대외환거래계약 등 대외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돼 기업의 대외거래가 편해진다.<염주영기자>
재무부는 19일 국내에서 외화소지를 완전자유화하는 내용의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따라서 1만달러이상의 외화를 소지하면 지금은 불법소지로 처벌받지만 앞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다만 5만달러가 넘는 경우 소지는 가능하나 반드시 거래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과거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시대부터 국내에 있는 외화를 외국산 기계와 원자재 등을 사들이는데 총동원하기 위해 일정액이상의 외화소지를 금지하는 외환집중제를 실시해 왔다.그러나 대외거래규모가 커지며 외화도 풍족해지자 집중제를 푸는 것이다.
재무부는 외국환은행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을류외국환은행에 대해 환전과 로컬신용장업무이외의 대외적인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도 6월1일부터 폐지키로 했다.현재 갑류외국환은행(점포)이 5백85개,을류외국환은행이 2천9개이며갑·을류의 구분이 폐지되면 모든 점포에서 대외환거래계약 등 대외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돼 기업의 대외거래가 편해진다.<염주영기자>
1994-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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