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협,불공정무역국 지정 요청/“「유통기한 30일」 제한은 수출방해”
미 육가공협회 등이 한국 정부의 미국산 소시지 폐기에 항의,슈퍼301조 발동을 요청함으로써 미통상대표부(USTR)가 우선협상국관행(PFCP)지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18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 육가공협회,육류가축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미 육류산업 무역정책 이사회」는 지난 8일 미국 소시지를 폐기 처분한 한국 정부에 항의,미키 캔터 대표에게 한국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청원서에서 『미국의 소시지 등 가공식품의 유통기간을 30일로 정한 것은 미국의 가공육류 등의 수출을 막으려는 처사』라며 『이를 불공정 관행으로 지정해 슈퍼 301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사부는 수입된 미국산 소시지가 유통기한(30일)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달 22일 1백90억원 어치를 폐기했었다.그 이후 우리 정부는 한미 무역실무협의 등에서 미국산 소시지의 유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미국으로부터 불공정 무역이란 비난을 받아왔다.<오일만기자>
미 육가공협회 등이 한국 정부의 미국산 소시지 폐기에 항의,슈퍼301조 발동을 요청함으로써 미통상대표부(USTR)가 우선협상국관행(PFCP)지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18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 육가공협회,육류가축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미 육류산업 무역정책 이사회」는 지난 8일 미국 소시지를 폐기 처분한 한국 정부에 항의,미키 캔터 대표에게 한국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청원서에서 『미국의 소시지 등 가공식품의 유통기간을 30일로 정한 것은 미국의 가공육류 등의 수출을 막으려는 처사』라며 『이를 불공정 관행으로 지정해 슈퍼 301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사부는 수입된 미국산 소시지가 유통기한(30일)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달 22일 1백90억원 어치를 폐기했었다.그 이후 우리 정부는 한미 무역실무협의 등에서 미국산 소시지의 유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미국으로부터 불공정 무역이란 비난을 받아왔다.<오일만기자>
1994-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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