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소시지 폐기에 반발/미,대한 슈퍼301조 발동 검토

미산소시지 폐기에 반발/미,대한 슈퍼301조 발동 검토

입력 1994-04-19 00:00
수정 1994-04-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육가공협,불공정무역국 지정 요청/“「유통기한 30일」 제한은 수출방해”

미 육가공협회 등이 한국 정부의 미국산 소시지 폐기에 항의,슈퍼301조 발동을 요청함으로써 미통상대표부(USTR)가 우선협상국관행(PFCP)지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18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 육가공협회,육류가축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미 육류산업 무역정책 이사회」는 지난 8일 미국 소시지를 폐기 처분한 한국 정부에 항의,미키 캔터 대표에게 한국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청원서에서 『미국의 소시지 등 가공식품의 유통기간을 30일로 정한 것은 미국의 가공육류 등의 수출을 막으려는 처사』라며 『이를 불공정 관행으로 지정해 슈퍼 301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사부는 수입된 미국산 소시지가 유통기한(30일)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달 22일 1백90억원 어치를 폐기했었다.그 이후 우리 정부는 한미 무역실무협의 등에서 미국산 소시지의 유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미국으로부터 불공정 무역이란 비난을 받아왔다.<오일만기자>

1994-04-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