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어음사기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영자피고인(50)에 대한 2차 공판이 1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장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채업자 하정임씨의 통장에서 인출한 30억원은 하씨가 조건없이 준 돈이며 삼보상호신용금고 정태광사장으로부터 77억5천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도 예금을 조성해주겠다는 거짓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장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채업자 하정임씨의 통장에서 인출한 30억원은 하씨가 조건없이 준 돈이며 삼보상호신용금고 정태광사장으로부터 77억5천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도 예금을 조성해주겠다는 거짓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1994-04-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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