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의회에 손색없는 제도 마련”/「의장 당적이탈문제」 가장 치열한 논쟁
박권상국회제도개선위원장은 15일 석달에 걸친 작업끝에 완성한 개선건의안을 이만섭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협의 과정과 개선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선진국과 비교해 손색 없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개선안을 평가했다.이의장은 집무실을 박위원장의 기자회견장소로 내주는등 제도개선위원들의 노고에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동안 토론과정을 소개해 달라.
▲의회민주주의를 복원 또는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15명의 위원들이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철두철미하게 실천하면서 60여개 항목의 건의안을 만들어냈다.충분한 토론을 거치면서도 절차를 존중,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된다.
대표적인 개선안은 어떤 것인가.
▲우선 국민과 의원 모두가 한햇동안의 국회활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국회를 상시운영체제로 전환한 점이다.다음으로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시킨 것이다.또 상임위와 본회의에서의 토론활성화등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예산결산특위 상설화의 의미는.
▲현재는 예산결산특위의 활동기간이 한달여에 불과해 의원들이 아무리 열의를 가져도 수박 겉핥기 식의 심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선진국 어디에도 예산결산특위가 상설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
가장 논쟁이 치열했던 사안은.
▲국회의장의 당적이탈문제였다.우리의 정치현실에 비춰 걱정스러운 면도 있으나 정치개혁을 위해 모험을 할 때가 됐다고 결론을 냈다.입법부의 수장이 당적을 갖고 여당모임에 가서 행정부 수반과 당대표 밑에 들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의회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해 초연하게 국회를 운영해 달라고 당적이탈을 건의했다.또 그러한 정신에 맞춰 임기도 4년으로 늘렸다.
의견이 엇갈려 채택하지 못한 사안은.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로 엄청난 논란을 벌였다.결국 현재의 제도 자체가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킨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고 상무대 국조권 발동도 국민의 압력으로 실시된 만큼 그대로 뒀다.다만 조사계획서를 승인하기 위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폐회중에는 상임위 의결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국회법을 개정하는 국회운영위원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개선안이 1백% 반영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이다.언론도 건의안이 많이 반영되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이도운기자>
박권상국회제도개선위원장은 15일 석달에 걸친 작업끝에 완성한 개선건의안을 이만섭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협의 과정과 개선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선진국과 비교해 손색 없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개선안을 평가했다.이의장은 집무실을 박위원장의 기자회견장소로 내주는등 제도개선위원들의 노고에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동안 토론과정을 소개해 달라.
▲의회민주주의를 복원 또는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15명의 위원들이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철두철미하게 실천하면서 60여개 항목의 건의안을 만들어냈다.충분한 토론을 거치면서도 절차를 존중,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된다.
대표적인 개선안은 어떤 것인가.
▲우선 국민과 의원 모두가 한햇동안의 국회활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국회를 상시운영체제로 전환한 점이다.다음으로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시킨 것이다.또 상임위와 본회의에서의 토론활성화등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예산결산특위 상설화의 의미는.
▲현재는 예산결산특위의 활동기간이 한달여에 불과해 의원들이 아무리 열의를 가져도 수박 겉핥기 식의 심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선진국 어디에도 예산결산특위가 상설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
가장 논쟁이 치열했던 사안은.
▲국회의장의 당적이탈문제였다.우리의 정치현실에 비춰 걱정스러운 면도 있으나 정치개혁을 위해 모험을 할 때가 됐다고 결론을 냈다.입법부의 수장이 당적을 갖고 여당모임에 가서 행정부 수반과 당대표 밑에 들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의회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해 초연하게 국회를 운영해 달라고 당적이탈을 건의했다.또 그러한 정신에 맞춰 임기도 4년으로 늘렸다.
의견이 엇갈려 채택하지 못한 사안은.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로 엄청난 논란을 벌였다.결국 현재의 제도 자체가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킨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고 상무대 국조권 발동도 국민의 압력으로 실시된 만큼 그대로 뒀다.다만 조사계획서를 승인하기 위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폐회중에는 상임위 의결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국회법을 개정하는 국회운영위원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개선안이 1백% 반영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이다.언론도 건의안이 많이 반영되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이도운기자>
1994-04-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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