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산 바나나 농약검사를 지시/보사부

필리핀산 바나나 농약검사를 지시/보사부

입력 1994-04-14 00:00
수정 199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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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3일 최근 일본에 수입되는 일부 필리핀산 바나나에서 농약물질인 비터타놀이 기준치이상 검출됨에 따라 전국 13개 검역소에 이들 바나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번 검사에서 비터타놀 검출량이 잔류허용 기준인 0.5ppm(㎏당 0.5㎎)이상 검출되면 식품위생법 4조에 따라 이들 바나나의 수입금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일본 도쿄도 위생국은 지난 1월 도매시장의 바나나를 검사한 결과,필리핀산 바나나 13개 검체중 2개에서 비터타놀이 기준치(국내와 동일)보다 높은 0.8ppm까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품의 긴급회수에 나섰다.

1994-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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