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10만원 미만 과특자는 이번엔 안내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식이 다소 달라졌다.바뀌는 내용을 문답으로 간추린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예정신고 납부 방법은.
▲직전기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는 1천8백75만원)인 일반사업자는 과특자와 마찬가지로 실적(1∼3월)을 번거롭게 신고할 필요 없이 직전기 세액의 절반만 내면 된다.
개인 일반사업자로 직전기 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의무적으로 직전기 세액의 절반을 내야 하나.
▲그렇지 않다.수출이나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을 받은 신고자 및 사업이 부진해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25%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실적대로 신고할 수 있다.특히 수출이나 시설투자 등으로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아 직전기 세액이 없거나,예정신고 기간 중 개업한 사업자는 실적대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때 내야 할 세금이 대부분 지난 1월의 확정신고보다 많아졌는데.
▲한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줄어드는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확정신고를 마쳐야 알게 된다.지난 1월에는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예정신고 때는 그 혜택이 없다.오는 7월의 확정신고 때 한계세액 공제혜택 여부가 확정된다.
과특자의 예정신고는.
▲종전에는 직전기 세액이 4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예정신고 때 부가세를 내지 않고 확정신고 때 냈으나,그 기준이 이번에 1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다.이런 절차상의 혜택을 보는 사업자들이 종전의 25만명에서 이번에 85만명으로 늘었다.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 중 예정신고 때 실적대로 신고하는 경우,직전기 세액의 절반만 내는 경우를 구분하면.
▲부가세를 내야 하는 2백20만명 중 법인 전원과 개인 일반사업자 중 직전기 매출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40만명은 실적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직전기 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50만명과 직전기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45만명의 과특자는 직전기 세액의 절반만 내면 된다.직전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85만명의 과특자는확정신고 때만 내면 된다.<곽태헌기자>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식이 다소 달라졌다.바뀌는 내용을 문답으로 간추린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예정신고 납부 방법은.
▲직전기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는 1천8백75만원)인 일반사업자는 과특자와 마찬가지로 실적(1∼3월)을 번거롭게 신고할 필요 없이 직전기 세액의 절반만 내면 된다.
개인 일반사업자로 직전기 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의무적으로 직전기 세액의 절반을 내야 하나.
▲그렇지 않다.수출이나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을 받은 신고자 및 사업이 부진해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25%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실적대로 신고할 수 있다.특히 수출이나 시설투자 등으로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아 직전기 세액이 없거나,예정신고 기간 중 개업한 사업자는 실적대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때 내야 할 세금이 대부분 지난 1월의 확정신고보다 많아졌는데.
▲한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줄어드는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확정신고를 마쳐야 알게 된다.지난 1월에는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예정신고 때는 그 혜택이 없다.오는 7월의 확정신고 때 한계세액 공제혜택 여부가 확정된다.
과특자의 예정신고는.
▲종전에는 직전기 세액이 4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예정신고 때 부가세를 내지 않고 확정신고 때 냈으나,그 기준이 이번에 1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다.이런 절차상의 혜택을 보는 사업자들이 종전의 25만명에서 이번에 85만명으로 늘었다.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 중 예정신고 때 실적대로 신고하는 경우,직전기 세액의 절반만 내는 경우를 구분하면.
▲부가세를 내야 하는 2백20만명 중 법인 전원과 개인 일반사업자 중 직전기 매출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40만명은 실적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직전기 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50만명과 직전기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45만명의 과특자는 직전기 세액의 절반만 내면 된다.직전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85만명의 과특자는확정신고 때만 내면 된다.<곽태헌기자>
1994-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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