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신용카드,계열사에 불법대출/재무부,업무정지 처분

삼성신용카드,계열사에 불법대출/재무부,업무정지 처분

입력 1994-04-14 00:00
수정 199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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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사엔 3천6백억 초과대출

삼성신용카드(주)가 계열사인 삼성중공업에 불법 대출을 해주고 삼성전자 등 11개 회사에 동일인 한도를 넘어서 자금융통을 해 준 사실이 재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따라 삼성카드사는 오는 5월1일부터 6개월간 회사채 발행이 정지되고,물품 구입자에게 대금을 지원하는 할부금융과 물품 판매자에게 외상매출 대금을 지원하는 팩토링 업무를 4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됐다.카드사가 신용카드업법을 어겨 업무정지를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감사 결과 삼성카드사는 계열사인 삼성중공업 및 삼성클라크 등과 짜고 가짜 매출전표를 근거로 대금을 지원한 뒤 매달 카드대금 결제일에 가짜 매출전표를 다시 발급,대금을 재지원하는 수법으로 지난 92년2월부터 10개월간 삼성중공업에 1백6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했다.가짜 매출전표를 이용한 카드의 불법대출은 주로 사채업자들이 쓰는 수법이다.신용카드사는 물품 매매대금 결제용 이외에는 기업대출을 할 수 없다

삼성카드사는 또 지난 해 12월11일 서울강남구 도곡동에 사옥 건축용으로 대지 6천2백64평을 1천5백29억원에 계열사인 한국안전시스템(주)과 공동으로 매입했다.삼성카드의 대지매입 비용 1천2백23억원은 자기자본인 8백68억원의 1백41%에 해당한다.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금융기관이 부동산 과다보유로 재무구조가 나빠질 경우 신용질서가 흔들릴 수 있어 매입 부동산의 일부를 팔도록 명령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삼성카드는 또 91년8월부터 2년간 신용카드업법의 동일인 자금융통 한도(자기자본의 25%)를 1억원∼1천4백억원까지 초과해 삼성전자(주)등 11개 기업에 모두 3천6백억원을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국민카드사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 대출하거나 매출전표를 유통시킨 가맹점이 1백98개나 되는데도 이 중 2개만 고발하는데 그쳐 기관 주의처분을 받았다.<염주영기자>
1994-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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