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회의/국제 핵고립속 외화난 타개위해 서둘러 확정/기업개인 소득세·재산·상속·거래·지방세 등/재산·거주지역·기간따라 차등 적용/납부기한 넘기면 매일 0.3% 연체금
북한이 최근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등 북한전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부과하는 각종 조세제도를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93년1월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을 채택한데 이어 2월21일 시행세칙까지 마련함으로써 과세의 종류와 대상이 구체화된 것이다.
북한당국이 서둘러 세제를 확정한 것은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즉 당면한 경제난,특히 북한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외화부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이같은 세법과 시행세칙이 마련됨에 따라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외국인 사업자는 거주지역과 거주기간,보유재산 및 소득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모두 6종류의 세금을 내야 한다.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재산세·상속세·거래세·지방세 등이 그것이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북한의 외화관리기관이 해당기간에 제시한 환율에 따라 북한 「원화」로 계산해 납부토록 되어 있다.부과된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끝난 다음달부터 미납한 세액에 대해 매일 0.3%의 연체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는 외국투자기업이 북한지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이 세금은 연간 총수입에서 원자재비·연료비·상품비·유통비 등의 원가와 환차액에 따른 손실 등의 기타지출 및 거래세를 공제하고 남은 결산이윤에 부과된다.
세율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기업은 결산이익의 14%,이외의 지역에 설립된 기업은 결산이익의 25%,첨단기술부문이나 자원개발과 기간산업에 대해선 10%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기업에,산업별로는 첨단기술부문이나 기간산업에 세금우대정책을 적용하고 있다.이는 가능하면 개방지역을 인구가 적은 변방인 나진·선봉지역으로 국한하면서 자본 및 기술이전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즉 김일성주석이 언급한 것처럼 「신선한 바람 (외국자본과 기술)은 받아들이되 해충(외국사조와 정보)은 막겠다」는 「방충망논리」에 충실한 발상이다.
개인소득세는 1백80일 이상 북한지역에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배당소득,공업소유권과 기술 및 저작권 제공에 의한 소득,이자소득 등에 의한 개인 소득세의 경우 소득액의 20%이다.
재산세는 외국인이 북한지역내에 가지고 있는 살림집·별장 등의 건물과 선박·비행기 등에 부과된다.그러나 자유무역지대내에서 외국인이 자기 자본으로구입한 건물에 대해선 그것을 구입했거나 준공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지방세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이 해당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도시경영세·등록면허세·자동차이용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도시경영세의 경우 공원과 도로 및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세금으로서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기업 노임총액을,개인의 경우 월수입액을 과세 대상액으로 한다.
이처럼 외국기업과 외국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세금체계는 중국의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그것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때문에 핵문제와 사회간접자본시설 미비 등 여타 요인과 함께 외국기업의 투자 메리트를 감소시키고 있는 측면도 많다.<구본영기자>
북한이 최근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등 북한전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부과하는 각종 조세제도를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93년1월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을 채택한데 이어 2월21일 시행세칙까지 마련함으로써 과세의 종류와 대상이 구체화된 것이다.
북한당국이 서둘러 세제를 확정한 것은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즉 당면한 경제난,특히 북한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외화부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이같은 세법과 시행세칙이 마련됨에 따라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외국인 사업자는 거주지역과 거주기간,보유재산 및 소득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모두 6종류의 세금을 내야 한다.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재산세·상속세·거래세·지방세 등이 그것이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북한의 외화관리기관이 해당기간에 제시한 환율에 따라 북한 「원화」로 계산해 납부토록 되어 있다.부과된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끝난 다음달부터 미납한 세액에 대해 매일 0.3%의 연체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는 외국투자기업이 북한지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이 세금은 연간 총수입에서 원자재비·연료비·상품비·유통비 등의 원가와 환차액에 따른 손실 등의 기타지출 및 거래세를 공제하고 남은 결산이윤에 부과된다.
세율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기업은 결산이익의 14%,이외의 지역에 설립된 기업은 결산이익의 25%,첨단기술부문이나 자원개발과 기간산업에 대해선 10%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기업에,산업별로는 첨단기술부문이나 기간산업에 세금우대정책을 적용하고 있다.이는 가능하면 개방지역을 인구가 적은 변방인 나진·선봉지역으로 국한하면서 자본 및 기술이전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즉 김일성주석이 언급한 것처럼 「신선한 바람 (외국자본과 기술)은 받아들이되 해충(외국사조와 정보)은 막겠다」는 「방충망논리」에 충실한 발상이다.
개인소득세는 1백80일 이상 북한지역에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배당소득,공업소유권과 기술 및 저작권 제공에 의한 소득,이자소득 등에 의한 개인 소득세의 경우 소득액의 20%이다.
재산세는 외국인이 북한지역내에 가지고 있는 살림집·별장 등의 건물과 선박·비행기 등에 부과된다.그러나 자유무역지대내에서 외국인이 자기 자본으로구입한 건물에 대해선 그것을 구입했거나 준공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지방세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이 해당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도시경영세·등록면허세·자동차이용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도시경영세의 경우 공원과 도로 및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세금으로서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기업 노임총액을,개인의 경우 월수입액을 과세 대상액으로 한다.
이처럼 외국기업과 외국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세금체계는 중국의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그것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때문에 핵문제와 사회간접자본시설 미비 등 여타 요인과 함께 외국기업의 투자 메리트를 감소시키고 있는 측면도 많다.<구본영기자>
1994-04-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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