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거액의 금품을 받고 부동산 과세자료를 조작·훼손시켜가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등의 탈세를 도와준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12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경인지역 54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부동산 과세자료 수집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백만∼수천만원을 받고 등기소로부터 건네받은 과세자료를 변조·훼손시킨 위법행위 73건을 적발,이 가운데 돈을 받고 탈세를 도와준 세무공무원및 세무사 사무원 14명은 고발하고 16명은 징계 또는 인사조치토록 통보했다.이와 함께 탈루된 세금 39억8천5백38만원은 추가 징수토록 했다.
또 문제 사무원들을 둔 세무사 2명도 징계하도록 세무사협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경인지역 54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부동산 과세자료 수집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백만∼수천만원을 받고 등기소로부터 건네받은 과세자료를 변조·훼손시킨 위법행위 73건을 적발,이 가운데 돈을 받고 탈세를 도와준 세무공무원및 세무사 사무원 14명은 고발하고 16명은 징계 또는 인사조치토록 통보했다.이와 함께 탈루된 세금 39억8천5백38만원은 추가 징수토록 했다.
또 문제 사무원들을 둔 세무사 2명도 징계하도록 세무사협회에 통보했다.
1994-04-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