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따른 행정수요 폭증 대비/납세자 스스로 세금계산서 작성/신고누락 발견땐 탈세범 간주
납세자가 낼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 납부하는 소득세 신고납부제가 내년도 소득분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내년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96년 5월부터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12일 재무부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금년도 재무부 소관 법률안의 제·개정 및 폐지 계획에 따르면 현재 정부부과제로 돼 있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신고납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95만명에 불과하지만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신고 대상자가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3백만명에 달하게 돼 현행 정부부과제로는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정부부과제는 국세청이 신고 대상 소득자로부터 받은 세금신고를 토대로 일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세무조사 과정에서신고누락된 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더내면 탈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신고납부제 하에서는 납세자가 자기 세금을 스스로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고누락된 소득이 발견되면 해당세액을 추징당할 뿐 아니라 탈세범으로 처벌받게 된다.<염주영기자>
◎개인 세무처리 미숙… 시행착오 예상/비용 부담도 문제… 철저한 사전 교육·홍보 필요
신고납부제와 정부부과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있다.현행 정부부과제는 이 권한을 징세자(국세청)가 행사하는 제도인 반면 신고납부제는 납세자가 행사한다.따라서 신고납부제가 과세민주주의에 더 부합되는 제도라는 점은 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의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소득세와 상속세·재평가세·토지초과이득세 등은 정부부과제로 돼있다.이중 올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분 소득에 대해 오는 96년 5월 신고때부터 정부부과제가 신고납부제로 바뀐다.
기존의 신고납부제시행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대부분 법인인 반면 소득세의 경우는 개인이다.소득세 정부부과제 하에서는 개인의 세무관리를 정부가 대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신고납부제로 바뀌면 각자가 스스로 세무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그러나 개인의 경우 법인과는 달리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미숙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이같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3백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개인소득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작업을 통해 신고납부제 수용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즉 기존의 제도에서는 소득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가 신고후 세무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누락시킨 소득이 적발되더라도 세금을 더내면 처벌받지 않지만 신고납부제 하에서는 탈세로 처벌받는다.신고납부제가 전통적으로 확립돼 있는 미국의 경우 한번 신고누락 사실이 적발돼 불성실 신고자로 낙인찍히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해외로 추방돼 미국사회에 더이상 발붙일 수 없다.
신고납부제는 납세자가 자기 세금을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로 세무행정 수요와 그에 따른 징세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반면 납세자에게는 세무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세무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대다수 개인의 경우 세무관리를 세무사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세무사들만 호황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납세자가 낼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 납부하는 소득세 신고납부제가 내년도 소득분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내년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96년 5월부터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12일 재무부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금년도 재무부 소관 법률안의 제·개정 및 폐지 계획에 따르면 현재 정부부과제로 돼 있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신고납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95만명에 불과하지만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신고 대상자가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3백만명에 달하게 돼 현행 정부부과제로는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정부부과제는 국세청이 신고 대상 소득자로부터 받은 세금신고를 토대로 일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세무조사 과정에서신고누락된 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더내면 탈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신고납부제 하에서는 납세자가 자기 세금을 스스로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고누락된 소득이 발견되면 해당세액을 추징당할 뿐 아니라 탈세범으로 처벌받게 된다.<염주영기자>
◎개인 세무처리 미숙… 시행착오 예상/비용 부담도 문제… 철저한 사전 교육·홍보 필요
신고납부제와 정부부과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있다.현행 정부부과제는 이 권한을 징세자(국세청)가 행사하는 제도인 반면 신고납부제는 납세자가 행사한다.따라서 신고납부제가 과세민주주의에 더 부합되는 제도라는 점은 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의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소득세와 상속세·재평가세·토지초과이득세 등은 정부부과제로 돼있다.이중 올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분 소득에 대해 오는 96년 5월 신고때부터 정부부과제가 신고납부제로 바뀐다.
기존의 신고납부제시행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대부분 법인인 반면 소득세의 경우는 개인이다.소득세 정부부과제 하에서는 개인의 세무관리를 정부가 대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신고납부제로 바뀌면 각자가 스스로 세무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그러나 개인의 경우 법인과는 달리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미숙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이같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3백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개인소득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작업을 통해 신고납부제 수용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즉 기존의 제도에서는 소득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가 신고후 세무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누락시킨 소득이 적발되더라도 세금을 더내면 처벌받지 않지만 신고납부제 하에서는 탈세로 처벌받는다.신고납부제가 전통적으로 확립돼 있는 미국의 경우 한번 신고누락 사실이 적발돼 불성실 신고자로 낙인찍히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해외로 추방돼 미국사회에 더이상 발붙일 수 없다.
신고납부제는 납세자가 자기 세금을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로 세무행정 수요와 그에 따른 징세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반면 납세자에게는 세무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세무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대다수 개인의 경우 세무관리를 세무사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세무사들만 호황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994-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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