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직폭력배 소탕령/“이권개입 등 범법행위 엄벌”/최내무 지시

전국 조직폭력배 소탕령/“이권개입 등 범법행위 엄벌”/최내무 지시

입력 1994-04-12 00:00
수정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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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1일 조계사폭력사태를 계기로 전국 경찰에 조직폭력배소탕령을 내렸다.

경찰은 이날 상오 경찰청에서 최형우내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방경찰청 차장및 강력과장회의를 갖고 조직폭력배의 동향파악과 이권개입등을 수사해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벌하기로 했다.

최장관은 회의에서 『사회안정에 가장 큰 암적요소인 조직폭력배는 어떠한 이유로든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과감히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조계사 폭력사태를 계기로 조직폭력배들과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소탕작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화남경찰청장도 회의에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조직폭력배가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고 이권 관계만 있으면 언제나 동원되는등 조직폭력범죄가 근절되지 않고있다』면서 「범죄소탕 1백80일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중점 소탕할 것을 지시했다.<박홍기기자>

1994-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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