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법인·위탁 영농회사/쌀 직접판매 허용

영농조합 법인·위탁 영농회사/쌀 직접판매 허용

입력 1994-04-12 00:00
수정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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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도 농민들처럼 신고하지 않고도 쌀을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행키로 했다.지금까지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는 허가를 받아 도매상과 산매상에만 쌀을 팔 수 있었다.

개정안은 양곡매입 및 판매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미곡종합처리장을 추가,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도록 했다.이 사업은 지금까지 농협만 해왔다.또 지난 6일부터 양곡매매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매매업의 허가지역과 점포면적 등의 시설기준을 없앴다.영농조합법인도 정부가 양곡을 사들일 수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됐다.

농림수산부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0㎏이하의 소포장쌀은 신고없이도 팔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양곡가공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꿀 방침이다.<오승호기자>

1994-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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