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형업종에 진출하려 할때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민간자율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에 사업조정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11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민간경제단체들로 구성된 가칭「사업영역에 관한 자율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율조정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사업영역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경우 1차적인 심의·조정기능을 맡게 되며 정부차원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자율조정이 실패할 경우만 개입한다.
11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민간경제단체들로 구성된 가칭「사업영역에 관한 자율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율조정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사업영역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경우 1차적인 심의·조정기능을 맡게 되며 정부차원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자율조정이 실패할 경우만 개입한다.
1994-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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