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낸 개인·법인 「익명」 보장/정치자금 「쿠폰제」 내용

후원금 낸 개인·법인 「익명」 보장/정치자금 「쿠폰제」 내용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4-04-12 00:00
수정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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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경비내역 선관위에 매년 제출

중앙선관위가 11일 확정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은 후원금을 낸 사람의 익명을 보장하는 대신 이를 받은 정당·정치인의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점이 특징이다.

새 규칙에 따르면 특정지구당이나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내고 싶은 개인이나 법인이 그 지구당 또는 의원·후보자의 후원회에 돈을 내고 5만원·10만원·50만원 단위의 정액영수증을 지급받는다.

정액영수증에는 선관위가 부여한 일련번호가 찍혀 있으나 과거와 달리 돈을 받은 측이 누구인지는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낸 개인·법인은 이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납부액에 대한 과세면제를 받더라도 누구에게 기부한 것인지 공개되지 않는다.야당쪽에 기부해도 옛날처럼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중앙당이나 시도지부에 후원금을 냈을 때는 종전처럼 기부금총액과 해당후원회대표자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받는다.그러나 선관위나 세무서 등이 후원금을 낸 사람을 공개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기 때문에「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는 셈이다.

중앙당과 시도지부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의 상한액은 각각 75억원과 15억원이며 지구당·의원·후보자는 1억5천만원이다.

그러나 한해에 쓸수있는 상한액은 각각 50억원·10억원·1억원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초과해 받은 후원금은 다음 연도로 넘겨야 한다.

정당이나 의원·후보자는 후원회원으로부터는 언제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비회원으로부터 받기위해 정기간행물을 통한 공개모금 또는 집회를 통한 모금을 각각 2차례씩 할 수 있다.1차례 모금액은 1년모금 상한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으며 선과위도 정당등에 1회모금 상한액이상의 영수증용지를 한꺼번에 교부할 수 없다.

선관위를 통해 내는 기탁금방식은 종전과 같다.

정당및 후원회는 후원금·기탁금 등의 수입·지출 내역을 매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3개월동안 이를 공개해야 한다.<박성원기자>
1994-04-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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