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0일 도축한 소에 물을 먹여 중량을 늘려 수도권일대 정육점에 팔아 4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상선씨(55·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등 일당 5명을 축산물 위생처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축장 주인 인봉석씨(55)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인씨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에 일흥산업이라는 도축장을 운영하며 도축한 소의 심장관상동맥에 지하수를 넣어 무게를 늘리는 수법으로 하루평균 10마리씩 모두 1천여마리의 소를 서울 인천등 수도권일대 정육점에 팔아 4억7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씨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에 일흥산업이라는 도축장을 운영하며 도축한 소의 심장관상동맥에 지하수를 넣어 무게를 늘리는 수법으로 하루평균 10마리씩 모두 1천여마리의 소를 서울 인천등 수도권일대 정육점에 팔아 4억7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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