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김영주기자】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이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투기행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귀포시는 9일 규격봉투아닌 일반 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아 버린 서귀포시 채플린다방 주인 황춘단씨(38·서귀포시 서귀동)와 대우자동차 서귀포영업소 직원 허인정씨(23·서귀포시 서귀동)에 대해 각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9일 규격봉투아닌 일반 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아 버린 서귀포시 채플린다방 주인 황춘단씨(38·서귀포시 서귀동)와 대우자동차 서귀포영업소 직원 허인정씨(23·서귀포시 서귀동)에 대해 각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994-04-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서울·경기 곳곳 침수, 낙엽이 배수구 막아…시민 ‘맨손 파내기’ 선행도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8/SSC_20261018163657_N2.jpg.webp)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