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 7명 합작… 현대판 고려장 “충격”

일가 7명 합작… 현대판 고려장 “충격”

입력 1994-04-10 00:00
수정 199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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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업자금 거절에 칠순노부 수도원 3년 감금/인감 강제로 받아 행상하며 번 1억재산 나눠가져

사업자금을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칠순의 아버지를 정신질환자등이 수용된 사설수도원 지하병동에 강제로 감금한 비정의 일가족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송세빈검사는 9일 3년동안 수도원에 갇혀 있다가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된 이모씨(73)의 부인 최모씨(66)와 아들(31·구로구 오류2동))등 2명을 불법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91년 4월 이씨의 생일날 열린 가족회의에서 사업실패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둘째딸을 도와주자는 요구를 거절해오던 아버지를 수도원에 가두기로 결정,수면제를 소화제라고 먹여 서울 종로구 구기동 E수도원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과 2남2녀에 사위까지 가세한 7명의 일가족은 아버지를 수도원에 감금시킨뒤 강제로 인감도장을 받아내 이노인이 행상과 제과점을 하며 어렵게 마련한 7천만원짜리 아파트와 예금 3천만원등 재산 1억원을 처분해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이노인은 지난 3월 경찰의 불법기도원 일제 단속 당시 억울함을 호소,만 3년 만에 풀려났다.

발목을 쇠사슬에 묶여 감금생활을 하면서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이노인은 그러나 담당검사에게 『옛날일은 다 잊어 버렸다.이제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검찰은 일가족 7명 가운데 죄질이 나쁜 부인과 큰아들만 구속했다.

이노인은 가족들이 구속된 뒤에도 끈질기게 검찰청에 찾아와 『내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처벌을 원치 않으니 석방해달라』고 눈물로 탄원,부모의 「내리사랑」을 실감케 하고 있다.<노주석기자>
1994-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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