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처분 시정·법령 개선안 등 건의/시정 권고받은 기관 30일내 결과통보 의무화
국민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변호사)가 9일 정부합동민원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위원회의 출범에 앞서 청와대에서 김위원장과 최종백변호사,허범성균관대교수,신대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사무처장(이상 비상임),손정 총무처 고시훈련국장(상임)등 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관련기사 4면>
지난 1월 공포된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발족한 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와 부담을 조사,해결한다.
고충처리위는 국민들의 민원을 조사,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행정제도와 법령등의 합리적 개선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고충처리위는 권고나 건의내용을 공표하고 연례보고서도 작성할 예정이다.
고충처리위로부터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해당 행정기관은 30일 안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들이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고충민원에는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비롯,공사·공단등 공공단체및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협회와 조합등의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및 애로사항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법령의 규정에 의해 화해 조정 알선등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권리관계가 확정된 사항에 대한 민원은 다루지 않는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소송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항,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주소 불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된 사항도 취급하지 않는다.<문호영기자>
국민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변호사)가 9일 정부합동민원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위원회의 출범에 앞서 청와대에서 김위원장과 최종백변호사,허범성균관대교수,신대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사무처장(이상 비상임),손정 총무처 고시훈련국장(상임)등 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관련기사 4면>
지난 1월 공포된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발족한 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와 부담을 조사,해결한다.
고충처리위는 국민들의 민원을 조사,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행정제도와 법령등의 합리적 개선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고충처리위는 권고나 건의내용을 공표하고 연례보고서도 작성할 예정이다.
고충처리위로부터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해당 행정기관은 30일 안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들이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고충민원에는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비롯,공사·공단등 공공단체및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협회와 조합등의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및 애로사항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법령의 규정에 의해 화해 조정 알선등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권리관계가 확정된 사항에 대한 민원은 다루지 않는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소송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항,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주소 불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된 사항도 취급하지 않는다.<문호영기자>
1994-04-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